• 임실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3억여원 부과
    • 임실군(군수 한득수)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921건, 14억여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경우 납부대상이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2번에 나눠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42211)와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도 이용할 수 있다.

      임실군은 납부기한 내 납부 홍보를 위하여 읍면에 현수막을 게첨하고마을방송 등을 실시해, 바쁜 일상 등으로 납부기한이 경과 후 납부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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