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새만금 부지를 활용한 RE100 산업단지의 조기 구축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등 관련 3법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기존 국가산업단지를 RE100 산업단지로 변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RE100 산업단지를 처음부터 별도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먼저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는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를 전환하는 방식으로만 RE100 산업단지를 추진할 수 있어, 기업의 투자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을 처음부터 반영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지 선정과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생산·공급과 기업의 전력 수요를 연계한 RE100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 법안에 영농형태양광을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체 지구가 아닌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산업시설지구 등 사업에 필요한 일부 지구만을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산업시설이 우선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지역 탄력적으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절차와 사업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 여건과 기업 투자 수요의 변화를 기본계획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부처 장관에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가시화되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추가 기업 투자에 필요한 산업용지와 전력망 등 기반시설의 용도를 적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3법 개정은 국내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인 새만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RE100 산업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새만금에서 성공적인 RE100산단 모델을 만들어 향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