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 모집
    • 오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농번기 안정적인 인력 공급 추진

    • 장수군은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와 농업법인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처럼 단기간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법무부에 도입 인원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등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숙소를 확보하는 등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신청 농가의 자격요건과 고용 여건, 숙소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여 농가와 농가별 배정 인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군은 이달 신청 접수를 마무리한 뒤 법무부의 배정 절차 등을 거쳐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근로자의 입국과 농가 배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우 장수부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 농가와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은 신청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과 관리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돕고, 적기 영농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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