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첫 대상자 선정…“치매 어르신 자산 안전하게 관리”
    • 고창군에서 홀로사는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첫 사례가 선정됐다.

      24일 고창군 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 최근 지역 치매어르신(69세) 한 분이 첫 신탁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어르신은 고창군에 홀로 거주하며 2024년 11월부터 고창군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고 있었다. 이후 사례관리 과정에서 재산관리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를 의뢰해 대상자로 선정됐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어르신의 자산을 국민연금공단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치료·요양·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다.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재산상 피해와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중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도 포함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치매안심센터 등 관계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대상자의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첫 사례를 계기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어르신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해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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