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교원단체, 음주운전 송 모 전 시의원 '교육청 입성' 반발
    • 전북교사노조·전교조 "초등학교 인근 음주운전 전력자… 4급 과장 공모 배제하라"

      인수위원 사퇴 두 달 만에 본청 지원 논란… 선거 당시 천 교육감 발언과 '모순' 지적
    • [편집자주]
      (4) 취임 두 달을 맞은 천호성호의 각종 인사 논란과 교육행정 파행, 사법 리스크, 공교육 사유화 논란 등 주요 문제점을 20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


      전북지역 교원단체들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수위원직을 사퇴했던 송 모 전 전주시의원의 전북교육청 개방형 직위 공모 지원을 두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송 모 전 시의원은 지난 6월 천호성 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지며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이후 그가 현재 진행 중인 전북교육청 개방형 4급 상당 교육협력과장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교육계 안팎의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전북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4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송 모 전 의원의 공모 응시 자격 배제와 철저한 인사 검증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해당 인사는 2022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초등학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며 "교원에게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만으로도 교감 자격 박탈과 평교사 강등 등 엄중한 징계를 내리면서, 전북 교육행정의 핵심인 본청 과장직에 음주운전 전력자를 임용하려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혁신과 통폐합 등 지역사회 신뢰가 필수적인 교육협력과장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인사가 지원한 것 자체가 도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교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핵심 보직에는 이를 눈감아준다면 현장의 1만 9천 전북 교원의 사기를 꺾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냉소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공무원 인사제도 자체가 음주운전을 공직윤리와 직결되는 중대 비위로 규정하고 승진 제한을 가산하고 있다"며 "인수위 구성 당시 음주운전 전력으로 물러났던 인사가 그보다 훨씬 무거운 공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천호성 교육감이 과거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엄격한 도덕성 기준과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 교육감은 과거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음주운전 이력을 강하게 겨냥하며 "음주운전자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전북교육청을 향해 교육공무원 5대 중대 비위 기준에 준하는 엄격한 인사 검증 절차를 개방형 공모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직자로서의 적격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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