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의회, 관광협의회 조례 제정 ‘현장과 함께’
    • 완주군의회 심부건 부의장이 지난 21일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갖고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부건 부의장과 유이수 의원을 비롯해 완주군 관계부서, 완주문화관광재단, 지역 관광사업자 등 지난 1차 간담회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광협의회 설립과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지난 6일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조례안 초안을 공유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례안 초안을 중심으로 관광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조직 및 운영방식, 참여 주체와 지원 범위 등을 살펴보고, 지역 관광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조례 제정을 서두르기보다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과 보완사항을 충분히 살핀 뒤 이를 조례안에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유이수 의원은 “관광협의회가 지역 관광사업자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완주 관광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부건 부의장은 “관광협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광사업자와 주민, 행정과 관련 기관이 함께 완주 관광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되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세심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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