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교권·학폭 전담변호사 채용… 법률 지원망 정비
    • 전담 2명 공채·고문 3명 신규 위촉… 소송·행정심판 등 현장 대응 강화

      '로펌 외주화' 논란 속 체제 개편 …법률 서비스 공정성 확보 주목
    •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체제가 교권과 학교폭력 법률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란 끝에 기존의 '전담변호사' 체계를 사실상 되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1일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교권·학교폭력 전담 기간제 변호사 2명(분야별 각 1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교권·학폭 법률 지원을 외부 로펌에 맡기는 '외주화'를 추진했으나, 현장성 부족과 특정 로펌 편중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번 채용은 이 같은 반발을 수용해 내부 전담 체제로 복귀한 조치다.

      채용된 교권전담 변호사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자문·상담과 교권보호위원회 법률 지원, 행정심판·소송을 맡는다.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는 학폭 및 생활교육 법률 지원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원 등을 담당한다.

      원서 접수는 오는 9월 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와 면접시험을 거쳐 9월 2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교육공무직원 신분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2년간 근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이날 남준희·성장현·이민호 변호사를 신규 고문변호사로 위촉(임기 2년)해 교육행정 전반의 쟁송과 법률 자문 역량을 보강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학교가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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