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4급 이상 간부공무원 폭력예방교육 진행
    • 전북도는 3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본청·사업소·소방본부 등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간부공무원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간부공무원의 인식을 높이고, 사건 예방과 발생 시 대응 과정에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유정흔 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이 강사로 나서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관련 법률과 사례 ▲직장 내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역할 ▲성희롱 판단 기준 ▲2차 피해 예방과 구성원의 역할 등이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과 함께 조직을 관리하는 간부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관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적절한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도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틀간 직장 내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고충상담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 발생 시 상담과 초기 대응을 담당하는 만큼, 이번 교육에서는 ▲고충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사례별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고충상담원의 역할과 유의사항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한다.

      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을 비롯해 간부공무원 별도교육과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등 대상별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직 내 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상담·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간부공무원의 책임 있는 역할과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직급과 역할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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