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군산시가 9월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023필지에 대한 1㎡당 토지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10월 29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자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기간 내에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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