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사망자의 지방세 환급금 10원까지 찾아드립니다
    •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사망자의 지방세 소액 환급금’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를 환급받으려면 민법이 정한 상속 지분 또는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데,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 시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소액 환급금의 경우, 미환급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총 1,521건 18,120천원으로 이 중 99%가 수차례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신청하지 않고 있는 10만원 이하 소액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남원시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사망자의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이면서 환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주된상속인에게 상속인 동의 없이도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우선 그 대상자 47명에 대하여 주된상속인에게 전자문자 및 우편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정보를 확인하여 환급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사망자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안내문을 받은 주된상속인은 꼭 기한 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제도는 2018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도입되어 운영해오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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