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공무원 징계 공개법’ 대표 발의
    • 현행 공무원법에 징계 비공개....‘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 비판 지속
      공무원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 또는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공직사회 투명성·책임성 대폭 강화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직사회의 비위와 일탈에 대한 징계 절차가 비공개로 일관되면서 국민적 불신을 키워온 이른바 ‘깜깜이 징계’와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공무원 징계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개해 제식구 감싸기 식의 징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또는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이후 해당 징계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공직 내에서 뇌물수수, 횡령,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 중대한 비위 행위가 발생해 징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국민들은 가해 공무원에게 어떤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러한 폐쇄적인 운영은 결국 내부 감사 및 징계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 의혹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켰으며, 징계 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윤 의원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의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징계처분을 한 자는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등의 정보는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특정 개인에 대한 과도한 마녀사냥식 신상 털기는 방지하면서도, 어떠한 비위 유형에 대해 어떤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는지를 명백하게 공표함으로써 징계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했다.

      윤 의원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국가 행정의 존립과 국민 신뢰를 지탱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둥”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과정과 결과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끊임없이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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