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공수처 수사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 발의
    • 공수처의 경찰공무원 수사대상,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일선 수사 실질 지휘관인 ‘총경 이상’으로 확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 포함, 수사 사각지대 해소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발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소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일명 ‘공수처 수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 중 경찰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경무관 이상’에서 일선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관인 ‘총경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 공수처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무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실무와 일선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의 핵심 수사부서를 지휘ㆍ총괄하는 총경 계급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직권남용 및 부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 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ㆍ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적인 수사 및 기소 대상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윤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구조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고, 중대범죄수사청이 곧 출범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총경급 경찰 간부와 중수청 공무원에 대한 외부 감시·견제망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디”며 “권한이 커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임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일선 수사의 실질적 책임자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과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을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에 포함하여 수사권 남용과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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