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1.8억원 부과
    • 2026년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 대상…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
    • 장수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2만2,894건, 총 11억8,5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대상으로 매년 9월 일괄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공휴일이나 야간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본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장수군은 납부기한과 납부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체납 예방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힘쓸 계획이다.

      조윤경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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