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세무서 국세외체납관리단, 체납 징수 중 위기가구 발굴
    • 군산세무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2026년 7월 7일 출범 이후 9월 15일 기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전화 상담 및 안내 2,000여 건, 방문상담 안내 50건, 복지연계 38건을 추진하며 과태료 납부 기여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체납관리단은 수송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며 과태료 53건(총 333만 9,000원)을 체납 중인 B씨의 자택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중, 고액 체납 이면에 숨겨진 안타까운 사정을 확인했다. B씨는 과거 사업 사기와 대포차 명의 도용 사기를 당해 막대한 과태료를 짊어진 피해자였으며, 이로 인한 충격으로 뇌경색(뇌 손상, 언어장애, 보행장애 등)이 발생해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행동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체납자 본인은 혼자서 행동이 불가능해 간병하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 가구원 모두 소득 없이 지내고 있었다. 이에 체납관리단은 단순 체납 징수 대상이 아닌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임을 직시하고, 지자체 복지부서에 상세한 현황을 작성해 '복지 연계'를 접수했으며, 관할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움을 받은 B씨의 아내는 "친절하고 상세하게 복지를 연계해 주어 노인인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고 삶의 큰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고, 3회에 걸친 감사 전화와 업무용 태블릿 PC를 통해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했다. 체납관리단 동행공무원은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는 단순한 세금 징수에 그치지 않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해 사회안전망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따뜻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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