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영 “생활화학제품, 성분 유해성 넘어 실제 노출까지 따져야”
    • 위해성 기반 안전관리·살생물제품 승인기준 개선 촉구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세제와 방향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물질 자체의 유해성뿐 아니라 실제 사용량과 노출 경로까지 고려해 평가하고, 살생물제품 승인 과정에서 기업이 심사 절차와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안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안호영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NAHLS),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공동주관했다.

      정부·학계·산업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과학적 위해성 평가와 살생물제품 승인제도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기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좋은 규제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되는 규제”라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위해성 기반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같은 물질이라도 사용량과 사용 빈도, 흡입·피부접촉 등 노출경로, 환기 여부에 따라 실제 위해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성분 평가를 넘어 여러 물질에 동시에 노출되는 복합노출과 반복 사용에 따른 누적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생물제품 승인제도에 대해서는 축적된 심사 경험과 유사 제품의 평가 결과를 활용해 불필요한 중복 검토를 줄이고, 승인 신청 전부터 자료요건과 보완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일한 자료에 대한 보완 사항도 가급적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시해 기업이 승인 절차와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최경문 한국피앤지 이사는 “제품의 실제 사용방법과 노출 수준에 기반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일관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자료 보완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승인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혜인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과 효과·효능의 검증 수준을 유지하면서 절차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살생물제 산관협의체를 공식 발족해 세부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이무열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축적된 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검토되는 물질이나 제품 가운데 일반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생산·사용 조건을 전제로 심사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안전은 산업의 부담이 아니라 국민 신뢰와 지속 가능한 혁신의 기반”이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제를 바탕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도 입법과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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