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2026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9월 30일,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257호와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공동주택 1,506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분할·합병, 멸실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인터넷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월 29일까지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산시청 세무과 및 2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주택가격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공과금,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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