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첫 국민연금 사전신청 ‘후끈’ 부모 신청이 62%
    •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이 시작 3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서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 본인보다 부모의 대리신청이 훨씬 많아 자녀의 노후 준비에 대한 부모 세대의 관심이 제도 초기 신청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일 사전신청을 시작한 이후 6일 오전 8시까지 모두 1,72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1,706건으로 98.7%를 차지했다.

      신청 주체별로는 청년 본인이 656건으로 37.9%인 반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청한 경우는 1,073건으로 62.1%에 달했다. 부모 신청이 청년 본인 신청의 약 1.6배에 이르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543건, 서울 294건으로 두 지역에서만 837건이 접수돼 전체의 48.4%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신청 294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71건으로 24%를 차지했다. 다만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공개되지 않아 이를 계층별 참여 격차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늦어지는 청년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 처음 시행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18세부터 26세 사이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27세 미만 재외국민과 타 공적연금 가입자, 외국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신청 당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분이다. 공단은 현재 2027년 1월 기준 4만1,000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정부는 내년도 하한액 전망치 등을 반영해 약 4만2,000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18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4만원대 보험료 지원보다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조기에 만들어준다는 데 있다. 첫 납부 이력이 생기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향후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미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청년에게는 보험료를 다시 지원하는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다만 1개월의 첫 보험료 지원이 실제 장기적인 국민연금 가입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제도 시행 이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또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제도의 형평성, 부모 대리신청 비중이 높은 원인 등도 향후 정책 효과를 판단할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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