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추진
    • 부안군은 빈번한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해는 물론 화재,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농가들은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으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부안군은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농가당 400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일정 비율(국비 50%, 도비 10%, 군비 25%)지원하여 농가는 보험료의 1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고 질병 발생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가축재해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관내 축산농가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든든한 재해 대비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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