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필수 강조
    • 부안군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필수라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하는 축산농가는 매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이다.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고 규모(소 100㎡, 돼지 50㎡ 등) 미만 영세한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서에서는 부숙도 검사 미이행, 부숙도 기준 미준수 및 미부숙 퇴비 살포, 가축분뇨 퇴비 관리대장 미기록 농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축산부서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독려를 위해 7~11월 부숙도 정기 검사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대상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부숙도 검사는 관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 방법은 시료봉투(밀봉 가능한 지퍼백 등)에 500g 가량의 퇴비를 담아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퇴비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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