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 ‘아동수당 미신청자’ 집중 발굴
    • - 9세 미만 아동 대상 미신청 여부 확인 및 신청 안내
    • 완주군이 아동수당 수급 요건을 갖추고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없도록 미신청 대상자 집중 발굴에 나선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지급 대상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완주군의 지급액은 아동 1인당 매월 10만 5천 원이다.

      군은 9세 미만 아동 가운데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과 주민등록 전산망 등을 교차 확인해 미신청 가구를 선별하고, 유선 연락이나 우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신청 방법과 혜택을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신청 누락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박혜란 아동친화과장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 만큼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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