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 고창군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맞아 유관기관(고창경찰서, 도로공사)과 합동으로 고창IC 및 도로변 등에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된 자동차세의 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체납이 장기적 지속될 경우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번호판 영치는 물론, 견인과 공매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할 납부를 병행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경제 회생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군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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