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 진안군의회(의장 김명갑)는 27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과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 운영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제도만으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정, 예산·결산 심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진안군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독립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김명갑 의장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역할에 걸맞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춰야 한다”며 “조직과 인사, 예산,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가 열렸으며, 진안군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의원들이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와 메시지를 발표하고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