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 ‘깨끗한 축산농장’ 291곳…지정 신청 연중 접수
    • 정읍시가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악취를 줄이기 위해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가축 사육·관리 강화와 악취 저감 등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깨끗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3분기 기준 정읍지역에서는 총 291개 농장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신규 지정을 확대해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농가의 관심과 실천을 높일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환경이(e)로움시스템에 가입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령 등으로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농가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축사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농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기준 준수, 소독 실시, 출입기록부 작성·관리 등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장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분기별 지정이 이뤄진다.

      시는 앞으로도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환경개선 실천을 유도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환경은 농가의 자발적인 관심과 꾸준한 관리에서 시작된다”며 “지역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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