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특정농지 등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논의들어가
    • - 농지의 정상화·양성화를 위한
      특정농지 등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 통해 농지전수조사의 불안감 원천적 해소
    •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오는 11월 2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농촌 현장의 제도적 불일치와 결함을 해소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특정농지 등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본격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조치법안은 최근 농지 전수조사로 드러난 상속·고령·관행적 임대차 등으로 인한 법령 위반과 실제 이용 현황·공부 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보완 입법으로, 현행 농지법 체계에서 가족 간 경작이나 교환경작, 장기 방치된 농업용시설 등 복잡하게 누적된 권리관계를 정상화·양성화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는 농지 전수조사로 처분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특별조치법안을 통해 말끔히 해소하고, 농지의 소유·이용관계와 공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정리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선 것이다.

      먼저 농지법에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휴경 등 농지의 소유·이용에 관한 특례를 두어 처분의 불활실성을 제거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전용한 농지 등에 대한 처분 특례를 두어 요건을 갖춘 불법 농업시설에 대해 사후 허가를 통해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농지의 개인소유자에게 농지의 임대차 허용 사유 이외에도 농업경영 이용자에게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허용하고 농어촌공사에 지정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중·종교단체 등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고, 소유자가 불명확한 농지 등 임대차 계약체결이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는 기존 경작자를 대리경작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임대차계약의 문제를 해결한다.

      특별조치법안은 총 4개 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7년 4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유효기간 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나 특례에 따른 지목 정리 등의 효력은 법 만료 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는 오는 11월 2일의 입법안 논의를 한 뒤에 16일엔 입법공청회, 24일엔 법안소위 심사와 연내 입법 완료 등의 입법 일정을 제시하고 농지 특별조치법안의 권역별 설명회 등을 거쳐 농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입법을 신속히 매듭지을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농지의 투기적 행태는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농지의 실질적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상화·양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소유·이용 관계를 투명하게 정상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시적 정비 기회”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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