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새마을사업 때 도로에 편입된 농지 특별조치법으로 지목 정리”
    • 정읍시 농소동 주민들과 함께 ‘토방청담(土訪聽談)’ 진행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과거 새마을사업 때 건설된 도로에 편입된 농지의 지목을 도로용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읍시 농소동 주민 약 70여 명과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진행하면서 마을 입구 진입로에 편입된 농지가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로 공용개시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개인 소유권을 이유로 일반인의 도로이용을 방해할 수 없다는 도로법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당정 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안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또 “농소동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며 인구가 증가하지만 한편으로 우분화 시설 등으로 주민들의 걱정이 있다”며 “농사와 관련된 의견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민원을 청취하고 농소동은 물론 정읍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토방청담에선 주민들이 직접 생활 속에서 겪고 있던 애로사항과 정읍시 및 농소동 발전을 위한 구상을 가감없이 건의하는 질의·답변이 있었다.

      주요 건의사항은 △올해 쌀 수매량 배정 감축에 대한 조치 △정읍천 농소동 구간 준설 및 친수공간 공원화 △천변 이용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폐목재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및 정읍시의회 관심 제고 △정문마을 입구 진입로의 개인소유 토지 정리 △소나무재선충 감염에 따른 수종전환 및 예산 확대 등이었다.

      윤 의원은 ‘쌀 수매량 감축 보완조치 요구’에 대해선 “금년 벼 작황이 작년과 유사해 쌀 수급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정부 수매량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며 “현장 수매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쌀 수매 상황을 점검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부가 수매할 때 선급금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쌀 가격의 안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대책’에 대해선 “산림청에 요청하여 정읍시를 소나무재선충병 관리통제지역으로 최근 지정하였고 이제 정읍시 전체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정리할 수 있게 됐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현장방문을 통해 정읍천 정읍교 아래 2개 보 준설 및 수목 제거의 필요성과 천변 자전거길 이용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가능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푸르지오아파트 경로당도 방문해 다양한 민원을 들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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