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2026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 운영
    • 고창군이 11월 말까지 올해 하반기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부동산, 차량,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매월 1, 15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여 자동차세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여 체납자의 경제활동 보장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에 나선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정리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 정책으로 따뜻한 세무행정을 펼치겠다” 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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