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개발사업 조성원가 인상 억제, 검증체계 확보 나선다
    • 기업 유치 활성화 위해 저렴하고 투명한 ‘토지공급 기준’ 개정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사업지역 토지공급 기준을 기업 유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일부 개정해 15일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을 통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투명하고 저렴한 토지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청은 조성원가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토지공급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등 토지공급 기준을 개정했다. 

      조성원가 산정체계는 ▲과다한 조성원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상한이 없는 판매비와 6%이내 일반관리비 비율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합계 6%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했고, ▲인접 개발 지구를 통합하여 조성원가를 산정토록 하여 수심이 깊은 매립사업 등에 있어서 개발지구별 사업비의 과다 증가를 방지했다.

      또한, 토지공급 검증 체계는 ▲투명한 조성원가 검증을 위해 조성원가 계정 분류체계를 표준화하였고, ▲조성원가 심의 전 외부전문가 검증단계를 신설해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발생하지 않게 엄격히 통제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새만금 사업지역 토지공급 기준 개정으로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토지공급에 대한 개발사업별 조성 원가 산정방식에 대한 객관성과 검증체계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만금청은 최근 건설원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지구 내 용지분양가를 엄격히 관리해 기업 유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경안 청장은 “이번 토지공급 기준 개정으로 저렴한 토지공급 체계가 마련되어 새만금사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이차전지 등 대규모 기업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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