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태 도의원,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전북애향본부 행·재정 지원 지도·감독 강화 방안 등 담아
    • 전북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이 17일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북애향본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정 신설 △행정지도 및 감독 규정 신설 △포상 규정 신설 등이다. 

      전북자치도시대를 맞아 전북애향본부가 효율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애향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다.

      전 의원은 “전북애향본부는 그동안 낙후된 전북 발전과 도민의 내고향 사랑이라는 애향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해 왔다”며 “도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의식구조 개혁 등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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