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우산, 수해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공제금·무이자 대출 등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충청·전라·경상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자연재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 공제금 지급,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소득공제·복리이자 지급·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이 있어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176만 명이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지난 6월 폐업·노령 등 기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해 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도 공제금을 지급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자연재난을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 부금 내에서 2천만 원까지 2년간 무이자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을 통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부여군, 논산시, 서천군, 익산시, 군산시, 구미시 등 최근 호우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소재한 노란우산 가입고객은 약 5만 명에 달한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란우산도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 가입자는 풍수해·지진재해공제 가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에 문의하면 된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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