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법인 평가 대신 모기업 신용등급으로 새만금 진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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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11.7~12.16) 한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가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사례와 같이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기업)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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