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31일까지
    • -도, 제2기분 자동차세 44만 건, 702억 원 부과
      -납세자 위택스, 계좌이체, ARS(1422-11) 등으로 납부 가능
    • 전북자치도는 16일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44만 건, 70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7월부터 12월까지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단, 연세액(1월, 3월, 6월, 9월)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대 50%(12년)까지 세액을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법령에 따라 50%나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가상계좌번호, ARS(1422-11),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시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전용 콜센터(1661-6669) 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희승 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감면·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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