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 원 지원
    • 시, 21일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26일부터 사업 신청 접수 12회 월세 한시 지원
    • 전주시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업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올해 말 1차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중된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사업(2024년~2026년)이 이어지게 됐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소득 133만 원) △재산 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소득 471만 원) △재산 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청년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년 동안의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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