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전북본부, “검찰 세아베스틸 사업주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북민중행동, 군산시민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세아베스틸 사업주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살인기업 세아베스틸에 대해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지난달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과 관련, 사장과 공장장에 대해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그런데도 법원은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죄사실은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사안이 중대하고 유죄의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면 당연히 구속해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군산지원의 세아베스틸 사업주와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들 단체는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로 산재사고 예방의 걸림돌이라는 비난을 샀던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 산재사고에 대한 엄벌 의지와 함께 검찰의 자존심을 세우고 법원도 더 이상 산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주를 반드시 구속, 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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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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