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65명 검거
    • 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등록 사범 56명…전체 86% 차지
    •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해 65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과적‧과승 행위 ▲화물선박 고박지침 미이행 ▲승선원 변동 미신고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여 77건(65명)을 적발 됐다.

      적발 유형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38건(26명), 무면허(무등록) 운항 30건(30명), 과적‧과승 3건(3명) 등 순이다.

      선박안전검사는 선박이 파도 등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인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나,

      이를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여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 “선제적 단속활동으로 해양안전 확보와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해양사고 예방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 및 관련 업계에서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서는 매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2022년 79건, 2023년 40건을 적발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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