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경, 8월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 군산해경이 여름철 인기 수산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다음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산물 수입·제조·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 피서지 소재 수산시장, 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은 유관 기관과 협업해 수산물 유통 이력을 추적하고 대규모 수입업체,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 등을 단속한다.

      군산해경은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대규모 수입업체, 유통기한 경과 수입수산물 유통업체 등 악덕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증가 예상에 따라 원산지 둔갑 유통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스스로 원산지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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