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실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취급업체 9일부터 8월9일까지 집중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 일제점검을 지난 8일부터 8월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취급업체(식육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음식점)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 위장판매 행위, 음식점에서 쇠고기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 특별사법경찰과 2명과 함께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4건(쇠고기1건, 돼지고기2건, 닭고기1건)과 미표시(쇠고기1건, 돼지고기2건, 오리고기3건) 6건(2,500천원)을 총 9건을 적발했다.
       
      농관원 전북지원 김민욱 지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과 "소비자들에게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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