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해경청, 군산지역 태양광사업비리 사범 검거
    • 前 태양광발전 시행사 대표, 주민대표 등과 짜고 태양광사업비 약 42억 원 편취
    • 군산지역 태양광발전사업(총사업비 572억 원, 30MW)을 둘러싸고 사업비를 부풀려 편취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50대 주민대표 A씨를 구속하고, 전력발전 기금 약 23억 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前 시행사 대표 B씨 등 하도급 업체 대표 및 감리 등 1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민대표 A씨는 2020년 12월부터 다음해인 21년 3월까지 마을 주민을 상대로‘마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명의만 빌려주라’며 신청서를 위조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아 가로채고 주민참여 배당금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의 혐의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 前 시행사 대표 B씨는 지인을 이용해 보상금을 가로채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사 기성금을 부풀려 담보를 제공한 혐의다.

      수사결과 주민대표 A씨와 前 시행사 대표 B씨는 산업통상부 전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형식적인 주민조합을 설립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태양광발전 사업 주요공정을 재 하도급 하는 등 자재를 과다계상 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앞으로도 이와 같이 법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 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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