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정축협 조합장 '직원 폭행' 항소심도 징역 10월
    • 피고인 검찰 항소 모두 기각... "죄질 나빠"
    •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기소된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이 2심에서도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정세진)는 22일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고창인(62·여) 순정축협 조합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합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와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과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건 발생 이후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고, 원심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참작해도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 관내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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