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매주 화요일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위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 운영
    • 오후 2시~5시 시청 민원실...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안내

    •   전주시가 맞춤형 무료 상담을 통해 시민들이 전세 사기 피해 걱정 없이 주택을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시는 오는 8일부터 청년과 생애 첫 계약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청년 등 주택 계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부동산 관련 정보 및 전문지식을 지원함으로써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상담 창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들이 민원인과 1대1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상담사들은 전세 계약 유의사항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적정 전·월세 시세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부동산 공적 장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한 주택 계약 관련 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을 무료로 상담해줄 예정이다.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는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와의 1대1 방문 또는 유선상담(063-281-2136)으로 진행되며, 전주시청 민원실 1층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전주지역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주택 안심계약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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