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서 국내 첫 '저탄소 인증' 돼지·젖소농장 나왔다
    • 저탄소 돼지·젖소농장 68호 탄생…우수 사례 상하푸른목장
    •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최초로 저탄소 돼지·젖소 인증 농장 68호가 탄생했다고 밝힌 가운데 고창에 있는 상하푸른목장이 저탄소 인증 농장 우수 사례로 꼽혔다.

      상하푸른목장은 온실가스 배출을 일반 젖소 농장 평균 대비
      28% 저감했다. 인증 농장 24호 중 가장 높은 저감률이다. 지난해 착유우 두당 우유 생산량도 1만 866kg으로 일반 농장 대비 125% 많았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했다. 젖소 농장은 1마리당 우유 생산량 증가, 가축 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였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축산 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탄소 감축 인센티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과 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해 처리하는 것과 같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개선한 경우와 질소저감사료를 한·육우 등 급여할 경우 등도 포함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 부문은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증 농가들이 축산 현장에서 저탄소 녹색 축산업 실현을 주도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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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백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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