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충돌 및 업추비 부당 사용한 도청 공무원 '해임' 의결
    • 전북자치도는 업무추진비로 자신의 아들 사업장에서 1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 결제한 국장급 공무원 A씨의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부임 이후 아들 사업장에서 1천22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오현숙 도의원(비례)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내 다른 부서도 A씨 아들 사업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을 추가로 밝혔다.
      A씨는 또 자기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관리·감독하는 민간 업체가 자기 부인의 건물에 입주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논란을 더 키웠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두 사안을 병합해 감사한 후 중징계 의견을 낸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A씨의 해임 징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이행 중이다./김은지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