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학교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율 고작 1.32%
    •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설치대상 학교에도 미설치
    • 도내 학교에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현황이 1.32%로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은 학교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을 통해 청각장애인에게는 LED 점멸을 통해 화재가 났다는 것을 알리고, 점멸과 음성을 동시 출력해 화재 피난자에게 피난로 위치를 알려준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율이 전국 평균 8.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902개 학교 중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이 설치된 학교는 965개 학교 뿐이다.

      이 가운데 전북은 759개 학교 중 단 10개 학교만 설치돼 1.32%에 그치는 설치율을 보였다. 또한 의무 설치 대상인 151개 학교에조차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에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18호'에 따라 교육 시설인 학교는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관계 법령 개정 초기인식 부족과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부담도 주된 미설치 이유였다. 한 학교에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2천만원~3천만원 선이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 학생들의 안전만큼은 부족함 없이 과할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며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의무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취지를 생각해서 신축 학교 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에도 적극 교체·설치해 학교 화재 사고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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