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사노조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는 악질 행위…교권 보호 필요"
    • 전주 초등 교사 2차 가해 허위 사실…학부모 무고죄 고소
    • 전북교사노조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의 인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악질적인 행위"라며 "전북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관심을 갖고 학부모 인식 개선 교육 및 아동학대 피소 교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했던 교사 A씨가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학부모의 주장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교사 A씨는 CCTV 자료 등 증거자료에 기반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각종 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교사노조는 "교사 A씨는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 등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며 "학부모가 A씨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각종 기관에 진술한 사항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는 학부모가 각종 기관에 허위 진술과 허위 사실을 조작해 이를 근거로 본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점 등을 이유로 무고죄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교사노조는 A씨의 고소를 지지한다"며 "제2의 교사 A씨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교원의 무고성 아동학대 피소를 방지하기 위한 무고죄 강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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