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공직비리 막는다
    • 익명 제보시스템 운영…도교육청 누리집에 개설
      공금횡령 등 중대비위 발생시 금액 상관없이 수사기관 고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6월 1일부터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구축·운영에 들어갔다.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은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은 건의, 제보, 신고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견을 감사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본인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직비리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신고 접근성은 높이고, 제보 내용은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개정,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발 지침 개정으로 부패공무원 등을 엄정히 처벌하고, 공직부패·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공금횡령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00만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는 금품 관련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도입과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 강화를 통해 공직자의 비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앞당기겠다”면서 “낡은 공직관의 변화와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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