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3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면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과 전국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이 들어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민주당 서울시당, 인천시당, 대전시당, 충북도당,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 지역구사무실, 광주광역시도당, 강원도당, 대구시당, 울산시당, 부산시당, 경남도당, 제주도당 등 12곳의 당사 안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충남도당의 경우에는 민주노총의 면담을 거부하고 시설보호를 요청, 당사 밖에서 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지부는 지난 22일 안호영 완주지역구 사무실에서 안 위원장과 면담 이후, 노총 간부들은 사무실을 떠나지 않고 23일 이날까지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즉각 통과를 요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계의 숙원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 들어서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즉각 통과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된 뒤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바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책임 있는 자세로 개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시도당 점거 이유를 밝혔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