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농업민생 2법 처리하고 나머진 8월 4일 처리
    •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곡법 농안법 8월 4일 처리”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농업민생 4법인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국회에서 처리한데 이어 나머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오는 8월 4일 국회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처리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은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민생 4법은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무산됐었다.

      이와함께 황 대변인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대한민국은 4대 위기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내각 구성이 신속히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협조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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