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으로’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날 토론회는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중심으로 소년범죄에 관한 공론화가 활발한 가운데, 소년범죄의 실질적인 예방과 보호소년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균택ㆍ백선희 의원, 오영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과 관계부처 공무원, 소년사법 분야 연구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오영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처벌의 확대가 아닌 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소년사법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할 시기’임을 짚고, “소년의 범죄나 비행은 한 사회의 거울이며, 소년범 증가와 흉포화 추세를 우리 사회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피 킬라제(Sophie Kiladze) 유엔 아동권리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환영하며, “진정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무엇이 사회 전체의 안전에 기여하는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년법 개정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관점을 제안했다. “최근 확대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 계기로 소년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년사법체계에 대한 복지적 개입, 소년전문법원 도입 등 전문성을 강화한 비사법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승현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지명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기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김학수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경감, 김진영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권태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승현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년이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권리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현행 소년법이 ‘어른의 시각’에서 머무르는 한계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