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전북도 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107개 사업장에 대해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7개 사업장에 대해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지난 3월부터 해빙기, 장마철 등 환경영향 취약시기별로 전문기관 등과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 수질 항목 협의기준 초과(4개소) △ 토사유출 저감 등 환경오염 저감방안 미이행(2개소) △ 준공통보 미실시(1개소) 등이다.
이들 위반 사업장 중 △ 수질 항목 협의기준을 초과한 사업장과 환경오염 저감대책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개선, 배수로 정비 등 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였고 △ 준공통보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환경청은 내년에도 첨단장비(드론)를 활용하여 원형보전지역 훼손 여부, 생태면적률 적용 준수 여부 등을 정밀하게 조사하는 등 사업장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박건우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도 첨단장비 등을 활용한 시기별·분야별 집중점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