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관련 처벌 대폭 강화... 부주의 산불 차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혁)은 반복되는 부주의 산불을 줄이고, 산불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불 유발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기준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홍보했다.

      이번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고의·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또한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산에 접근하는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등 경각심을 통해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은 초기대응만큼 예방단계에서의 경각심과 규제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치가 국민 안전과 산림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