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PDATED.2026년 11월 06일 | l l 지면보기 |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치안정책인 ‘실종경보문자제도’란 지난해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6월 9일부터 도입한 제도로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안전안내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로, 여기서 실종아동 등이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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